친구 집에서 내 아이폰이 떨어졌습니다. 떨어뜨린 사람은 친구인데, 깨진 화면은 내 돈으로 고쳐야 하나 싶어 마음이 복잡합니다. 이럴 때 떨어뜨린 사람이 가입해 둔 일상생활배상책임(일배책) 보험이 열려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. 보험 이야기라 헷갈리니, 수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순서만 정리했습니다.
지급 여부와 금액은 보험사 심사로 정해집니다. 이 글은 일반적인 흐름이고, 내 사고가 해당되는지는 떨어뜨린 분의 약관과 증권이 기준입니다. 보험사 접수는 가입자 본인이 하셔야 하고, 다올리페어는 청구에 쓰실 견적서·영수증 같은 수리 서류를 만들어 드립니다.
일배책이란 — 남의 물건을 실수로 망가뜨렸을 때 쓰는 보험
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실수로 타인의 몸이나 물건에 피해를 줘서 법적으로 배상해야 할 때 그 배상액을 보험사가 심사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. 화재보험·운전자보험·실손보험 등에 특약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, 본인이 가입했는지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. 청구하는 쪽은 사고를 낸 사람(가해자 쪽 가입자)이고, 피해자는 그 분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흐름입니다.
되는 경우 · 안 되는 경우
자기부담금 때문에 수리비가 적으면 실익이 없을 수 있어요
대물(남의 물건) 사고에는 정액형 자기부담금이 걸려 있는 상품이 많습니다. 최근 상품 중에는 대물 자기부담금을 20만 원 안팎으로 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, 상품과 가입 시기마다 다릅니다. 이 경우 수리비가 자기부담금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청구 전에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. ① 떨어뜨린 분의 증권에서 대물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, ② 내 폰 수리비 견적이 그 금액을 넘는지. 화면 수리처럼 수리비가 큰 경우와, 후면유리·카메라 유리처럼 수리비가 작은 경우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견적을 먼저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.
일배책을 여러 상품에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범위 안에서 비례해 지급되는 방식이라, 가입 건수만큼 금액이 불어나지는 않습니다.
청구 순서 — 이 순서가 덜 헤맵니다
보통 요구하는 서류 · 다올리페어가 만들어 드리는 것
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대물 사고에서는 대체로 보험금 청구서, 사고 경위서, 피해품 사진, 수리비 견적서 또는 영수증, 피해자 본인 확인 서류가 오갑니다. 이 중 수리 관련은 다올리페어가 준비해 드립니다.
기종 · 수리 내용 · 금액 · 수리 날짜 · 수리 전후 사진 · 영수증. 보험사가 보통 요구하는 항목이 들어 있어요. 보험사에 따라 서류를 더 요청할 수 있어요.
수리는 가해자 합의 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
"일단 고치고 나중에 정리하자"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. 파손 사진과 견적서만 있으면 수리 전에 보험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, 그 결과를 보고 수리 시점을 정해도 됩니다. 폰이 급하게 필요하면 사진·견적서 확보 후 바로 수리하셔도 됩니다. 어느 쪽이든 사진을 먼저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.
폰을 보내기 어려운 지역이라면 택배 수리로 접수할 수 있고, 가산·신림·목동 직영점에서는 직접 맡기실 수 있습니다. 해외에서 생긴 파손은 보험이 다른 구조라 여행자보험 청구 글을 보세요.
일배책의 보상 범위·제외 대상·서류는 아래 자료와 일반적인 약관 구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 정확한 조건은 가입한 보험사 약관이 기준입니다.